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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합7616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2011 사업연도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 재경팀장 C, D 관리팀장 E, F 관리부장 G, 같은 공구 관리팀 주임 H(위 5명을 이하 ‘B 등’이라 한다)이 가공원가계상을 통해 횡령한 5,357,704,000원(천원 미만 버림,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1. 2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면서, 접대비 2,477,823,000원(2008 사업연도)은 기타 사외유출로, 손해배상채권 2,879,881,000원(2008 사업연도 965,407,000원, 2009 사업연도 252,743,000원, 2010 사업연도 1,041,753,000원, 2011 사업연도 619,978,000원)은 사내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5.부터 2013. 5. 15.까지 원고에 대한 2007~201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위 수정신고 금액 외에도 3,143,802,000원(천원 미만 버림,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공경비 계상내역이 더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위 금원 합계 8,501,506,000원(= 5,357,704,000원 3,143,802,000원, 상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이 사외에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대표이사였던 I, B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13. 6. 3.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표1. 원고의 가공경비 계상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손해배상채권 외주가공비 보상비 접대비 보증금 계 2008 965,407 1,588,802 185,000 2,477,823 - 5,217,032 2009 252,743 220,000 80,000 - 150,000 702,743 2010 1,041,753 - - - 220,000 1,261,753 2011 619,978 265,000 - - 435,000 1,319,978 합계 2,879,881 2,073,802 265,000 2,477,823 805,000 8,501,506 비고 수정신고분 조사적출분 조사적출분 수정신고분 조사적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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