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2015누72896 판결
수년간 반복적으로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269 (2015.11.27)

제목

수년간 반복적으로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요지

수년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장부의 허위기장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건

2015누728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OO 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61269 판결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7. 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오OO과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오OO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4. 4. 15. 원고 오OO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4. 14.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