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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합6126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에 관하여 1) 원고 A은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6. 4. 19.부터 2009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02동 405호에서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2)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A이 증빙 없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195,000,000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173,000,000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4. 4. 15.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133,12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23,744,752원 등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156,460원(부당과소신소가산세 21,434,245원 등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제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 A은 제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 회사에 관하여 1) 원고 회사는 2009. 8. 5. 설립되어 원고 A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법인으로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 회사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증빙 없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39,865,000원,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20,000,000원, 도서인쇄비 명목으로 14,800,000원,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247,326,790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증빙 없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70,000,000원, 도서인쇄비 명목으로 19,742,000원,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1,375,383,500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을 손금 불산입하여 2014. 4. 14.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8,368,41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43,574,088원 등 포함 ,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5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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