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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8.12. 선고 2016노743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

2016노7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문동기(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6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소위 '총판'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도박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자신도 위 사이트에 52회에 걸쳐 6,000만 원 가량을 입금하고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가담정도,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도박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에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약 7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2015. 5."은 "2015. 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정우철

판사 목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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