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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99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916』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가수 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콘서트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7명으로부터 합계 8,81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4. 6. 1. 01:3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F)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에 149,000원을 송금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스포츠 게임의 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4,384,000원을 송금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4고단10130』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09:0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100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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