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3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성준, 송현탁(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AD(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0. 11. 선고 2017고단1201-1(분리), 2018고단40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총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도박기간 및 도박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동종 도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 신미진
판사 박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