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9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9.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의 도박 계좌인 (주)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에 15,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4. 9.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I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성명‘란에 ’J‘이라고 서명하고, 제1항 기재 도박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위 진술서의 ’작성자‘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J‘이라고 서명하고,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 ’J‘이라고 서명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의 서명이 포함된 임의동행동의서 1부, 진술서 1부, 수사과정확인서 1부, 즉결심판청구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