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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5.12. 선고 2016고단797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

2016고단7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A

검사

문동기(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등이 개설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F'에서 진행하는 도박에 참여하여 베팅을 할 유저들을 직접 모집하는 총판을 하여 유저들이 베팅한 금액 중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부터 2015. 9.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Facebook)에 위 F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으로 홍보하여 지인인 G, H 등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의 관리 페이지에서 자신의 추천 아이디를 통해 접속한 회원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0.경까지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아파트 108동 605호 등에서, 위 'F'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52회에 걸쳐 60,793,5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사이트 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 내역, 통화내역, 범죄일람표 등),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 구매 중개·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총판의 지위에서 6개의 도박 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서 전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작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에게 2015. 5.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관리한 이용자의 규모나 그 관리의 대가로 받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베팅 금원은 누적 금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도박에 공한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 어려움

판사

판사 이종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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