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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3 2015고단17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4. 5월경부터 알게 된 애인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F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순천시 G에 있는 H 1층 내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 A, F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 관리를, 피고인 B은 도박 개장 장소 마련, 대포 통장 모집, 현금 인출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6. 위 H 1층 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I 주소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J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3,000,000원까지 도금을 송금 받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H 종업원인 K, 피고인의 어머니인 L, 피고인의 아버지인 M, 피고인 B의 동생인 N 명의의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은 후 다시 그 배당률에 따라 도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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