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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6.20. 선고 2017가단2227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22276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85,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15. 23:20경 부산발 서울행 C 객차에서 술에 취하여 지정된 좌석이 아닌 가족석에 앉아 잠들었다가 승무원인 원고로부터 철도승차권 확인을 요구받자, 원고에게 "야, 너 물 떠와"라고 소리친 후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음료자판기 위치를 설명하자, "너 지금 나보고 물을 떠오라는 거냐, 너 나 승차권 있으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한 다음, 원고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가 "씨발년아, 내가 우스워 보이냐"라고 욕설하고 원고의 목을 움켜쥐면서 2~3초 동안 조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같은 객차 뒤쪽 좌석에 있던 다른 승객을 폭행하다가, 원고가 피고의 허리춤을 잡아 당겨 피고를 다른 승객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서 있으면서 피고를 가로막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원고의 오른쪽 가슴을 약 5초간 움켜쥐어 비튼 후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1회 밀어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원고가 "성추행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말한 후 다른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무전하자, "할 수 있으면 해 봐라"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원고의 왼쪽 엉덩이를 약 5초간 만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상해, 강제추행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행위 등으로 공소제기된 수원지방법원 2017노1314 강제추행, 상해,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905 강제추행, 상해,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7. 4.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2015. 9. 16.부터 2017. 5. 25.까지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등 2,260,88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위 치료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267,42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2015. 9. 16.부터 2017. 7. 18.까지 약 22개월 동안 휴직하였고, 2017. 5. 25. D 정신건 강의학과 의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병명으로 하는 장해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위 휴직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1,758,750원, 장해급여 4,148,46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7. 3. 20. 피고로부터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합의금 2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치료비 등 2,260,880원 상당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고, 약 22개월의 휴직기간 동안 일실수입 34,199,726원{= 월 평균 일실수입 1,554,533원(= 이 사건 행위 직전의 월 평균 소득 1,908,432원 - 휴직기간 동안의 월 평균 소득 353,899원) × 22개월} 상당의 소극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인관계 위축,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위자료 3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한편 원고는 2015. 9. 16.부터 2017. 5. 19.까지의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267,420원, 휴업급여 31,758,750원, 장해급여 4,148,460원 등 합계 39,174,6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7,285,976원{= 66,460,606원(= 적극적 손해 2,260,880원 + 소극적 손해 34,199,726원 + 위자료 30,000,000원) - 39,174,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적극적 손해액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등 2,260,880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 3,267,42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위 치료비 등에서 위 요양급여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은 없다(손해의 유형 내지 성격에 따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는 원고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에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원고의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액에서 각 공제되어야 한다).

나) 소극적 손해액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이라고 주장하는 34,199,726원을 초과하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35,907,210원(= 31,758,750원 + 4,148,46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위 일실수입에서 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액은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0.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22,500,000원은 이 사건 행위의 내용, 그 합의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참작할 사정에 해당된다. 피고의 이 사건 행위의 경위와 태양,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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