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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7. 선고 2018나6094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6094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1.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85,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을 39,038,880원에서 27,285,976원으로 감축함으로써 비록 그 총액은 감소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라는 각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면 그 중 위자료는 증액된 것이므로, 제1심법원은 원고에게 인지 등의 추가 납부를 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바로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 등을 위반한 판결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을 간과한 채 바로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고, 제1심에서 간과한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을 항소심에서 발견한 경우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87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법원의 2018. 11. 1.자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같은 달 2.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제1심법원이 명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고, 특히 원고가 약 2년의 휴직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입은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2191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던 당시의 전후 사정 및 그 행위 내용,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형사합의금의 수수 경위와 그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1심이 정한 5,000,000원은 적정한 금액으로 보이고, 이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특히 피고는 원고가 약 2년의 휴직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오히려 비난하며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 아니어서, 이러한 피고의 태도로 인해 원고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심승우

판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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