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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4 2015가단1727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각종 금속류 배관자재의 도소매업체인 피고에 근무하면서 배송작업을 하였는데, 2012. 4. 20. 11:00경 85-100kg에 이르는 금속배관자재를 혼자 상하차하는 도중 제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허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4. 29. B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명목으로 14,636,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지게 되는데, 피고는 작업장 환경 측정, 작업방법의 정기적 교육 및 개선, 근로자의 주기적 건강진단실시, 근로자의 작업 활동 감독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은, ① 적극적 손해로서 2012. 4. 30.부터 2015. 9. 23.까지의 치료비 22,972,535원, ② 소극적 손해로서 일실수입 49,155,420원과 일실퇴직금 9,498,995원의 합계 58,654,415원, ③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18,400,000원의 합계 100,026,950원인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 4,636,000원, 장해급여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390,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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