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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4나49769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 2,317,280원 계산식 : 2,317,280원[= 72,415원(201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 32일{입원기간 2011. 5. 14.부터 2011. 6. 15.까지(33일), 2011. 6. 28.부터 2011. 7. 9.까지(12일) (45일) 중 토일요일 제외한 일수}] [인정근거] 갑제20,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7,982,002원 원고가 병원 치료비로 4,496,592원을 지출하였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병원 치료비 4,496,592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이 지출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중 피고들이 인정하고 있는 3,485,410원 합계 7,982,002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향후치료비(치과) : 4,337,179원 계산식 : 4,337,179원[=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 등 비용 11,060,000원(임플란트 치료를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 기왕증 50% × 0.7843(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29.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당심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과실상계 및 공제 1) 소극적 손해 : 1,853,824원 계산식 : 1,853,824원(= 2,317,280원 × 피고들 책임비율 80%) 2)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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