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255 (2012.07.20)
제목
증여세 부과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채무변제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의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2누24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07.20 선고 2011구합16255 판결
변론종결
2013.06.18
판결선고
2013.07.26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382,038,917원의 부과처분 중 37,49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382,038,917원의 부과처분 중
3,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증여세 부과처분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는 2011. 5.경 원고와 그의 아버지 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 9. 17. 김○○으로부터 11억 9,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증여세 381,398,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가 2011.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2012. 6.경 위 11억 9,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2009. 12. 29. 김○○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증여받고, 2010. 9. 17. 김○○으로부터 또다시 9억 8,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게 위 2억 1,000만원에 관한 증여세37,494,600원, 위 9억8,000만 원에 관한 증여세 344,544,317원, 합계 382,038,917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그의 아버지 김○○은 ○○시 ○○구 ○○동 1115-4 대 481.6㎡를 매수하여 그 곳에 모텔을 신축한 다음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공동사업에 있어서 원고의 지분은 30%, 김○○의 지분은 70%이었다.
위 토지의 매수대금 11억 9,000만 원 중 9억 8,000만 원은 원고가 위 토지를 담보로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9억 8,000만 원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1,000만 원은 김○○이 조달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김○○이 위 토지와 그 곳에 신축한 모텔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1억 원의 일부로 ○○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9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김○○으로부터 위 2억 1,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6,3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는 330만 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3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27. 김○○와 사이에 ○○시 ○○구 ○○동 1115-4 대 48 (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억 9,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김○○ 가 2009.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동조합(이하○○농협')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7,400만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에 기하여 2009. 11. 20. ○○농협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위 매수대금의 일부로 김○○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12. 29. 아버지 김○○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받아 그 돈을 위 매수대금의 잔금으로 김○○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
한편으로 원고는 김○○와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한 직후,이 사건 토지에 모텔을신축하는 건축허가를 김○○ 명의로 받았고, 2009. 12. 9. 그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다.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통신의 대표이사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모텔을 신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원고는 2009.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AA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김AA이 2009. 11.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8억 원을 투자하였다.
[3]
원고와 김○○은 2010. 3. 30. 이 사건 토지에 모텔(이하 끼 사건 모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서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위와 같이 김AA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위 신축공사 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김○○은 2010. 5. 14.경 이 사건 모텔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고, 2010. 7. 26. 이 사건 모텔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0. 7. 29.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김○○은 2010. 8. 4.경 사업장을 이 사건 모텔, 상호를 ○○모텔,개업연월일을 2010. 7. 28.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와 김○○은 2010. 9. 13.경 작성일자를 2009. 12. 29.로 소급하여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4]
그러던 중 김AA이 2010. 8. 2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준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으로 원고와 김○○이 2010. 9. 16. ○○은행과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와 모텔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농협은 2010. 9. 17.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준채권최고액 12억 7,4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김○○이 2010. 9. 20. ○○은행과 사이에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18억 원과 3억 원 합계 21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0. 9, 20.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 채무자 김○○, 공동담보가 이 사건 모텔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김○○도 2010. 9. 20.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및 채무자를 위와 같이 하고 공동담보가 이 사건 토지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김○○이 2010. 9. 20.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대출금의 일부로 원고의 ○○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9억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김○○은 또한 2010. 9. 20.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21억 원의 일부로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AA으로부터 투자받은 8억 원을 상환하고 이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8. 4.경 사업장을 이 사건 모텔로 하는 사업자등톡을 마쳤는데, 이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2011. 5. 31. 김○○과 원고가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정정하였다. 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9. 20. ○○은행과 사이에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합계 21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은행이 2013. 2. 26. 위와 같이 김○○과 원고가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었음을 반영하여 위 기업용여신거래 약정에 원고를 공동채무자로 추가하였다.
4. 판단
가. 토지 매수대금 2억 1,000만 원
(1) 원고가 2009. 10. 27. 김○○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위 매수대금의 일부로 김○○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09. 12. 29. 아버지 김○○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위 매수대금의 잔금으로 김○○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와 김○○이 2010. 9. 13경 작 성 일 자 를 2009. 12. 29.로 소급하여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그 동업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은 은행융자로 대체하고 부족분은 김○○이 원고에게 증여한 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와 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 가 2010. 9 . 17. 김○○으로부터 이사건 토지의 매 수 대 금 11억 9,000만 원을 증여 받은것으로 판단하여 2011. 8 . 10. 원고에게 증여세 381,398,400원을 부 과 하 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매수대금 11억 9,000만 원 가 운 데 2억 1,000만 원은 김○○의 자금으로 결제하여 이를 증여받았으나,나머지 9억 8,000만 원은 원고 자 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국세청장이 2011. 11. 11.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11. 12. 27.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위 소장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11억 9,000만원 가운데 2억 1,000만 원은 김○○ 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나머지 9억 8,000만원은 원고 자신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부과처분 중 위 9억 8,000만원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에 대하여 항소한후 당 심에서, 위 2억 1,000만원 중 원고의 동업지분 30%에 해 당하는 6,300만원을 김○○으로 부터 증여받은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9. 12. 29. 김○○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김○○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 37,494,600원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억 1,000만 원은 김○○이 원고와 김○○의 동업체에증여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2억 1,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6,300만원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김○○이 동업관계라면 원고와 김○○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인데, 이러한 경우 원고가 김○○으로부터 증여를받아 출자함으로써 원고의 지분이 증가하거나 김○○이 자신의 출자를 할 수는 있지만, 김○○이 공동사업체 자체에 증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출금 변제 9억 8,000만 원
(1) 원고가 2009. 10. 27. 김○○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마쳐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기하여 원고가 ○○농협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위 매수대금의 일부로 김○○에게 지급하였는데, 2010. 9. 17. ○○농협이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김○○이 2010. 9. 20. ○○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원고의 ○○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9억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위와 같은 2010. 9. 당시 시행되던 r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것, A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벤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3) 김○○이 2010. 9. 20. ○○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원고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9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김○○이위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은 것은, 스 원고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9. 20.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또한 김○○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10. 9. 20.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에 기한 것이었다.
따라서 김○○이 ○○은행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은 것에 있어서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김○○이 위 21억원으로 원고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9억 8,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김○○으로부터 무상으로 위 대출금채무 9억 8000만원의 변제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김○○가 2009.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협 앞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12억 7,4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가 위 근저당권 설정에 기하여 ○○농협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농협이 2010. 9. 17.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원고가 2010. 9.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고,김○○이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렇다면 김○○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1억 원으로 원고의 ○○농협에 대한대출금채무 9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전에 ○○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7,4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가,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7억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가 된 것으로서,김○○의 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모텔을 신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2009.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AA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에 따라 김AA이 2009. 11.경부터 2010. 4.경까지사이에 원고에게 8억원을 투자하였다. 이 사건 모텔의 건축주 명의가 2009. 12. 9. 김○○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가 2009. 5. 14.경 원고에서 김○○으로 변경되었고,원고와 김○○이 2010. 3. 30. 이 사건 모텔의 신축공사를 서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다. 2010. 8. 4. 김○○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김○○이 2010. 9. 20. ○○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원고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9억 8,000만원을 변제하는 한편 그 대출금의 일부로 김AA에게 위 투자금 8억 원을 상환하고 이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세무서장이 2011. 5. 31.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김○○과 원고가 공동사업자인 것으로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은행도 2013. 2. 26.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에 원고를 공동채무자로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원고와 김○○이 상호 협력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모텔을 신축하면서, 김○○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1억원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및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상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위 21억원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서, 김○○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이전하는 관계로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김○○이 ○○은행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원고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9억 8,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김○○이원고에 그러한 9억 8,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김○○으로부터 9억 8,000만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 344,544,317원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382,038,917원을 부과한 이사건 처분 중, 원고가 김○○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 37,494,600원 부분은 적법하고,원고가 김○○으로부터 9억 8,000만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 344,544,317원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와 같이 적법한 37,49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3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당 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