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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6가합200145
계약해지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B’에 관하여 계약금액 미화 1,769,000 달러, 계약기간 2014. 10. 28.부터 2016. 6. 27.까지, 공사기간 2014. 11. 10.부터 2016. 2. 9.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1. 10. 우간다

현지에서 위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 후 2015. 4.경 피고의 직원 등이 참석한 현장회의에서 원고의 뇌물공여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는 2015. 5. 31.부터 같은 해

6. 6.까지 공사현장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우간다

현지에 전문 실사단을 파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8. 위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① 현지 감독관에 대한 뇌물 공여, ② 피고의 기성대가 지급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2차 기성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및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 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가 현지 감독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45. 1. (e)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 감독관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C은 원고의 현장대리인이 아니고, 원고의 현장대리인 D는 현지 감독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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