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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5 2014고단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29】 피고인은 2013. 5. 26. 09:5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삽으로 땅을 고르던 중 인접 토지 소유자인 E 및 그 아들인 F,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서로 시비를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향하여 “ 뒤져 버려,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삽을 높이 들어 내려찍을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 고단 1119】 피고인은 2012. 10. 5. 수원지 방 검찰청 467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이 2012. 9. 경 수원지방 검찰청 H 소속 범죄정보 담당직원 I에게 ‘E 가 2010. 8. 경 개발제한 구역 내의 토지에 불법으로 도로를 만들어 새로 운 안양시 도로 명 주소 안내도에 등재를 해 달라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였다’ 는 등의 범죄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E에 대한 두 번째 혐의 사실은 무엇인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2010 년 경 E는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만든 도로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안양시 새 지도제작과정에 반영시킨 후에 지적도 및 토지 대장 등에 합법적인 도로로 등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E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E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부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2015 고 정 572】

1. CCTV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5. 25. 07:10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K 음식점 뒤편에서 위 음식점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밭으로 가는 길이 돌담으로 막혀 있고 피해자가 돌담의 손괴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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