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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107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24.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1. 8.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야당인 FDC(민주적 변화를 위한 포럼) 당원으로서 2011. 2. 18. 대통령 선거 모니터링에 참여하였는데, 실제 개표결과와 달리 여당인 NRM에 유리하게 선거결과가 발표되는 등의 선거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이를 FDC를 통하여 신고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또한 2011. 4.경에 발생한 ‘Walk to Work'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틀 후 친구가 경찰에 뇌물을 주어 풀려났는데 그 구금중에 경찰 2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우간다

정부와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우간다 국가정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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