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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701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27.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기금관리 형 준정부기관인 F( 이하 ‘ 이 사건 공단’ 이라 한다) 의 전시회 계획 수립, 업체 선정 및 행사장 관리ㆍ감독을 담당하는 이 사건 공단 직원 G으로부터 이 사건 공단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 엑스 전시관에서 주최한 ‘H’ 의 패션쇼 이벤트 용역 등 무대운영 협력업체로 주식회사 E가 선정되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을 사전에 요구 받아, 위 G에게 위 사례금 명목으로 그가 지정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7. 경부터 2011.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G에게 합계 1,350만 원을 교부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0. 경 서울 송파구 K 1 층 ‘L 식당 ’에서, 위 G으로부터 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을 ‘N’ 의 부스 설치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후 O 회사 등 참가 업체의 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을 사전에 요구 받아, 위 G에게 위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 G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0. 경부터 2014.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G에게 합계 900만 원을 교부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 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를 ‘N’ 의 전시장 카페 트 설치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사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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