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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48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C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4. 7. 7. 실시된 제 7대 대구 광역시 C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하여 의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0:30 경 대구 D에 있는 동료의원 E의 집에서, E에게 “2016. 7. 7. 실시되는 제 7대 대구 광역시 C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300만 원 (5 만 원 권 60 장) 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장선거에 관한 투표권을 갖는 공무원인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반출한 휴대전화 및 혐의 관련 의심 메모 사진 첨부)

1. 휴대폰 출력 사진 3매, 사진 출력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 134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뇌물 공여 > 제 1 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적극적 증뢰

2. 선고형의 결정 지방의회( 구의 회) 의원 이자 전반기 구의회 의장이 던 피고인이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 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뇌물 공여 범행보다 그 죄질이 훨씬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선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민주 적인 운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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