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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6 2018가합402419
손해배상(기)
주문

반소 원고의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채권은 264,919,173 원임을 확정한다.

반소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KOICA) 는 한국 국제협력 단 법에 따라 개발 도상국가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은 2014. 10. 20. 원고와 ‘D 사업 ’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주식회사 A은 2020. 6. 4. 수원지 방법원 2020 회합 135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회생 절차’ 라 한다), 대표이사인 B가 그 관리인이 되었다( 이하 ‘ 주식회사 A’ 과 ‘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를 모두 ‘ 피고 ’라고만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및 선급금 등 지급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미화 1,769,000 달러 ( 이하 ‘ 이 사건 계약금액’ 이라 하고, 이후 ‘ 미 화’ 기재는 생략한다) 계약기간 2014. 10. 28.부터 2016. 6. 27.까지 공사기간 2014. 11. 10.부터 2016. 2. 9.까지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 353,800 달러와 1차 기성 금 77,000 달러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1) 피고의 뇌물 공여 의혹이 2015. 4. 경 원고의 직원 등이 참석한 현장회의에서 제기되어, 원고가 2015. 5. 31.부터 같은 해

6. 6.까지 우간다 현지에 전문 실 사단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하였고, 2015. 7. 8. 위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① 현지 감독관에 대해 뇌물을 공여한 점, ② 원고의 기성 대가 지급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 2차 기성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및 2년 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6. 1. 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 합 200145 호로 위 공사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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