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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30 2018구합6063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소재지 강원 평창군 B 강원 평창군 C 벌채면적 2,749.96㎡ 2,263㎡ 본수 11,735본 3,171본 매매대금 131,570,000원 155,680,000원

가. 원고는 2015년경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림에 있는 나무를 매수하기로 하는 각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약에 따라 나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7.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0,284,4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입목을 벌채한 목재)임에도,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목’ 취득에 대하여 ‘입목’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대법원 및 여러 하급심 판결을 통하여 명백히 밝혀진 점,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6조 제11호에 의하면, 입목의 취득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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