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8, 19행의 괄호 부분을 “(이하 F에 대한 부과처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이므로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구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및 현행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하면 전답 등의 농지는 도시계획세 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등에 의하면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7, 8,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