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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0. 2. 2. 선고 89구114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의 규정은 대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고

권호성(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변론종결

1989. 12. 29.

주문

1. 피고가 1988.8.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20,194,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 3 각 호증의 각1, 2, 갑제5호증의1, 2(을제4호증의 1, 2와 같다), 을제5호증의1, 2, 3,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8.6.29. 아버지인 소외 권철현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 300의5 대지 1,852평방미터 및 철근콘크리트 벽돌조스라브지붕 2층주택 1층 110.74평방미터, 2층 80.99평방미터중 대지만을 증여받아 취득하게 되어 이를 신고하자 피고가 1988.7.11. 그 과세시가표준액 금129,454,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의 세율인 1000분지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2,589,096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같은달 16. 이를 납부한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의 위 대지취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에 정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으로 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000분지1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19,418,220원(129,454,800×150/1000)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금2,589,096원을 공제하고 가산세 금3,365,820원{(19,418,220-2,589,096)×(20/100), 지방세법 제121조 }을 합한 금20,194,820원을 1988.8.24.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① 이건과 같이 대지만을 취득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주택의 대지로서 중과세될 수 없고, ② 위 같은호 단서에는 주거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대지를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이 될 수 없고, ③ 가사 원고의 위 대지취득이 중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규정한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을 들고 있는데 같은호 (1)목 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때 위 (2)목 의 규정은 대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는바(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누169 판결 참조) 원고가 앞서본 바와 같이 위 대지만을 취득하였을뿐 그 지상건물은 여전히 위 권철현의 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대지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2.

판사 조수봉(재판장) 황익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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