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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2 판결
[행정처분취소(차량취득세과세처분)][공1983.9.1.(711),1192]
판시사항

가. 조세법령과 엄격해석의 원칙

나. 기존의 세멘트 공장내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추가신설한 것이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세법정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 2 별표 3에 중과세대상 공장으로서 세멘트 제조업이 열거되어 있으나 레미콘제조업은 규정된 바 없고 레미콘제조업을 세멘트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세멘트공장내에 레미콘제조시설을 추가신설한 것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공장의 증설이라 볼 수 없고 위 레미콘제조판매 목적으로 레미콘차량을 취득한 것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1978.8.19 일본으로부터 레미콘차량 55대를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여 그해 9.12 강원도에다 그 등록을 마치고 원고 회사의 공장이 있는 삼척군에 그 취득세를 자진 납부한 후 그해 10.2 역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있는 부산직할시에다 그 차량의 이관등록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 따라 " 대도시내의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강원도에서 일반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고 1979.9.10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19,404,492원을 추가 부과한 사실과 원고 회사 부산공장에서는 운반의 편의나 세멘트 포대비용의 절약등 경비절감책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포장되지 아니한 세멘트를 그대로 싣고 부산공장에 와서 이를 포대에 넣는 등 세멘트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1978.6.에 이르러 그 업종으로 레미콘판매를 추가하여 그 공장내에다 그 제조시설을 갖추고(다만, 손익계산만 별도로 하였다) 종래의 공장에서 그대로 이를 운영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종래 있던 공장의 증설을 위하여 위 레미콘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78.12.31 이전 시행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2 , 별표 3에 레미콘 공장이 빠져 있다 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소장이 없을 뿐더러 레미콘제조업은 종전법에 게기된 " 세멘트제조업" 에 포함된다고 풀이되므로 대도시의 중과세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2조 그 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그 제4항 에서 제110조의 2 제2항 의 규정은 제3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동 제110조의 2 제2항 은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원고 회사 부산공장이 기존의 세멘트공장내에 레미콘제조시설을 갖춘 1978.6.경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 2 별표 3 공장의 종류에 의하면, 그 제26호에 중과세대상 공장으로서 세멘트제조업이 열거되어 있으나 레미콘제조업은 따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레미콘제조업은 그후 1979.1.23 개정으로 그 별표 3중의 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란에 (2-3)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성 광물제품제조업으로 신설 규정되었고, 다시 1980.6.10 개정으로 6(3)에 (3-2-2)로 레미콘제조업이라고 명시되었다), 그러하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별표 3의 개정의 경과 및 레미콘제조업과 세멘트제조업의 내용상의 차이를 감안하면 열거되지 아니한 레미콘제조업을 위 세멘트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기존의 세멘트공장내에 레미콘제조시설을 추가신설한 것을 가지고 위 법조 소정의 공장의 증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레미콘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레미콘차량을 취득한 것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중과세대상 공장의 범위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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