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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7. 11. 선고 75노47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298]
판시사항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후 감경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하야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비록 미수감경 및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기형을 선고하여야지 부정기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1969.7.29. 선고 69도933 판결 (판례카아드 689호, 대법원판결집 17②형127, 판결요지집 소년법 제54조(6)1513면) 1969.9.16. 선고 69도1250 판결 (판례카아드 3631호, 대법원판결집 15①형17, 판결요지집 소년법 제54조(4)1513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 2항 에 의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미수 및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을 부정기형으로 처단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감경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이에 이른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잘못된 것이니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4조 , 제250조 2항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동법 제25조 , 제55조 1항 2호 에 의하여 미수감경하고,피고인은 미성년인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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