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부산시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일명 ‘슬러지’를 건조하여 자원화하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기로 한 후, 2009. 12. 10.경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0. 3.경 주식회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태영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등 4개의 컨소시엄이 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0. 5. 17. 건설기술심의위원 12명을 위촉하였고, 2010. 5. 18. 및 19. 위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의 설계심의 토론 및 평가를 거쳐 주식회사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10. 5. 17.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후,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주식회사 대우건설 부장인 G으로부터 ‘주식회사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및 G(제2회),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 사본(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 개찰결과 첨부보고,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업무처리과정 정리 및 관련공문 첨부보고, 대우건설 영남지사 사무실 압수물 중 부산 하수슬러지 설치공사 관련 평가결과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