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4265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오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위 농장에서 여전히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연면적 약 1,155㎡의 비닐하우스 오리사육시설에서 오리 약 2만 마리를 사육하여, 오리 사육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사진, 출장결과보고서, 위성사진,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및 화성시 담당 공무원 전화 통화 - 구두 허가 관련), 약식명령문(수원지법 2017고약20691호) 1부,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법(2020. 3. 24. 법률 제17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