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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14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을 임차하여 ‘D 화원’을 운영했던 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2007. 3. 1.경 E으로부터 화성시 C 331㎡를 임차하여 D 화원을 운영하며 화성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0.경 비닐하우스 내에 나무 합판을 대어 약 67㎡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고, 2011. 7.월 말경 위 번지 답210㎡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마루포장을 하여 주택 부지로 사용한 것이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성시 C 지상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화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의 위반면적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있고, 그와 같은 위법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화성시 담당공무원은 F(F, C 모두 같은 동 소재 토지이므로,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가 피고인이 임차한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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