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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5 2019고단3253
축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법위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약 700㎡ 상당의 농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닭 1,000마리를 키워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2. 사료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물 등에게 인체 또는 동물 등의 질병 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 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을 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식당 등에서 수거한 남은 음식물을 닭의 사료로 사용하였다.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닭 사육시설 중 200㎡ 이상 3,000㎡ 이하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4.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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