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축산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B’이라는 상호로 가축(닭) 분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위 ‘B’에서 비닐하우스 10개동 총 1,750㎡에서 산란계 약 38,000수를 사육하였고, 2017. 12. 13.경부터 2018. 1. 1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비닐하우스 7개동 총 1,155㎡에서 산란계 약 30,000수를 사육하여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2. B, D 관련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B’이라는 상호로 가축(닭) 분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E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가축(닭) 분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닭 사육시설 200㎡ 이상 3,000㎡ 미만)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위 ‘B’에서 하우스 10개동 총 1,750㎡의 가축(닭) 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닭(산란중추) 38,000수를 사육하고, 2017. 6.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위 ‘D’에서 하우스 7개동 총 2,900㎡의 가축(닭) 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닭(산란중추) 16,000수를 사육하였다.
3. D 관련 축산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가축(닭) 분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