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83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B 일원에 대한 화성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내용과 달리, 2018. 중순경 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부지에 수평투영면적 약 346㎡, 부피 약 93,109,737㎥, 총 무게 약 12.3톤의 옹벽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

1. 지방농업주사 C의 진술서 현장사진

1. 훼손 구적도면

1. 토목설계사무소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1. 고발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