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2018누37481 판결
이 사건 분담금은 원고가 회원은행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분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제목

이 사건 분담금은 원고가 회원은행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분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될 수 밖에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31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카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4구합63107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9. 0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문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제출의무를"을 "제출의무가"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아래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OOO카드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원고이고 원고와 회원은행들 사이의 내부관계로 인하여 원고의 OOO카드사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을 제외한 대행사업분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카드사가 이 사건 분담금을 원고에게 일괄 부과하는 것은 주 회원인 원고가 제휴 회원인 회원은행들의 분담금 납부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일 뿐이고, 원고가 제휴 회원인 회원은행들의 원칙적인 분담금 납부의무까지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거듭된 석명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분담금의 납부 이후 10〜1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의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석명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회원은행들로부터 신용카드의 국외사용 등 국제업무를 회원은행들의 위임에 따라 대행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기간인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대행사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를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들로 보아 원고에게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2007년 제2기 이후에 걸쳐 모두 동일하였는바(갑13호증의 1, 2),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요건인 원고의 고유사업분 분담금을 증명하여야 하는 피고의 기본적인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1행 "조정"을 "조성"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23면 아래에서 제4행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Diners), 아메리칸 △△△△(American Express), △△△△(JCB) 상표를 부착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액의 일부를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 왔으므로(2018. 4. 30.자 피고 항소이유서 첨부자료), 원고로서는 OOO카드사의 조직변경 후 다른 여타 상표들을 부착한 국내 신용카드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제1심 판결문 제24면 아래에서 제6, 7행 "모든 종료"를 "모든 종류"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27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의 2003년 제2기 고지세액 란"299,9001,580"을 "299,901,580"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