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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업무방해][공1990.12.1.(885),2348]
판시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나 검사 등의 요구로 조서에 서명날인 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진술자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각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들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해당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안경모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해당 피고인들이 이를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안경모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사실만 인정할 뿐 그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면서 할 수 없이 그렇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들은 그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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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0.5.23.선고 90노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