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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61, 95감도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5.12.1.(1005),3847]
판시사항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그 성립의 진정의 의미

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한다.

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한 것은 맞으나 그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조서의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 그 진술조서에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제1심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가 진술하는 내용대로 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인이 서명·무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여 증거능력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변호사 황종태(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증거능력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는 것인바 ( 당원 1990.10.16. 선고 90도1474 판결 ; 1992.6.9. 선고 92도7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배명석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배명석은 제1심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한 것은 맞으나 위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진술조서의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인 신태삼이 제1심 공판기일에서 위 배명석이 진술하는 내용대로 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인이 서명·무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신태삼이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조서의 형식적, 실질적 진정성립을 의심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채용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다만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진술조서의 증거채용에 관한 위법은 결국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소론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리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가, 그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경력, 지능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2.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등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채용의 증거들 중 위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간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도 모두 수긍이 가며, 피고인의 검정색 지갑과 남자용 목걸이는 소론과 같이 이 사건 범행 30분 전에 압수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10분 후에 범행현장 부근에서 압수된 것임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점들을 다투는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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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5.7.7.선고 95노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