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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죄들을 범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검사 신문에 대하여 단지 검찰,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진술조서에 서명ㆍ무인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한 것만 가지고는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것까지 진술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참조),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H은 원심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H의 진술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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