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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단168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신한은행 국립암센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국립암센터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같은 날 절취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신한은행 현금인출카드를 집어넣어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달 8일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일산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일산역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E의 현금인출카드를 집어넣어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달 10일 09:00경 위 일산역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565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판 단 먼저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는 데에 사용한 E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인출카드(이하 ‘이 사건 현금인출카드’라 한다)가 피고인에 의해 절취된 것인지에 대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E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진술조서, E의 진정서가 있으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가 사법경찰관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E은 81세의 고령의 나이로 2012. 12.경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알츠하이머병 증세까지 보이던 중 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불과 10일 전인 2013. 6. 3.경부터 같은 달 7일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병원’에 입원하여 뇌수두증 시술을 받고 요양 중이어서 심신이 크게 위축되고 기억력,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였고, 특히 당시 E 본인의 거처, 부양, 재산 관리 등에 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자녀들 간의 다툼이 극에 달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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