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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살인·현존건조물방화][공1997.5.15.(34),1512]
판시사항

[1]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이라는 이유로 입회인에 의해 서명날인된 경우,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는 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간인·서명·날인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함께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2]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는 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간인·서명·날인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함께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지만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 등),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314조 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말미의 기재와 그 동생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51면)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한 서류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없는 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차례로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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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10.17.선고 96노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