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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D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D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D이 원심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그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 D의 진술조서와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가사 D에 대한 위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D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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