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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40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비밀유지에 관한 각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은 허위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증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업규칙과 제규정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과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습득한 사항 및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누설 및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밀규정 및 근로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 4.부터 2010. 2.까지 주식회사 E에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서약서는 재직기간 중인 2010. 1. 4.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뒷장에 첨부된 서류로서, 위 서류에 관하여 위 회사 측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하거나 교육을 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서류 작성 직후 퇴사하였고, 그로부터 1년 7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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