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나14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2행의 “50,000,000원”을 “500,000,000원”으로, 제6면 1행의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J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제7면 7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4면 5행의 “않는 점” 다음에 “(원고는 피고와의 2010. 11. 15.경 통화 내용을 인용하며 피고가 형사 고발을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10. 10. 26.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2010. 11. 15.경 통화와 위 50,000,000원의 지급은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④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참조),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증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의 피고 증언 부분은 피고의 당시 상황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