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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14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I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에도 이 사건 회사를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지분관계로 되어 있고, 개인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한 것은 증인이 중점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은 위증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은 H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H을 포함한 주주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현장업무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H이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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