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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8 2018나3100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영덕군 C 구거 1392평은 1972. 8.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토지는 1979. 2. 21. C 구거 41평, G 구거 134평, H 구거 94평, B 구거 1,123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 후 B 구거 1,123평(1979. 10. 30. 3,712㎡로 면적 환산)은 1986. 8. 16. B 구거 2,2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D 구거 1,511㎡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75년 무렵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좌우에 위치한 I 임야 8,718평, J 전 833㎡, F 임야 4,166평 등의 토지를 K로부터 임차하여 위 각 토지 위에 복숭아나무를 심어 과수원으로 경작하다가 1977. 3. 8. K로부터 과수원 경작지인 위 각 토지를 일괄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과수원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그 후 1978년부터 1979년까지 사이에 시행된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해 위 I 임야 8,718평은 1979. 2. 21. I 임야 2,162평, L 임야 1,014평, M 임야 377평, N 임야 5,165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I 임야 2,162평은 O 답 458평, P 답 725평, Q 답 382평으로 환지되었다.

또한 위 F 임야 4,166평은 1979. 2. 21. F 임야 4,094평과 R 임야 72평으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R 임야 72평은 S 답 268평으로 환지되었다. 라.

원고는 1979. 2. 21. 위 L, M, N, F, O, P, Q 토지에 관하여 1977.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J 토지에 관하여는 1980. 3.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이용되다가 1987. 4. 8. 용도폐지되었고, 2011. 7. 7. 지목이 구거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경북 영덕군 T동은 1988. 5. 1. 행정구역명칭이 ‘경북 영덕군 T리’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영덕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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