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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6가단91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S, T, U, V, W에게 경산시 X 구거 14평 중 별지2 피고들...

이유

인정사실

각 토지의 소유관계 경북 경산군 Y(이후 경산시 Z리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토지 지번은 모두 위와 같이 변경된 Z리이다) X 구거 1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6. 10. 11. 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AB 답 416평(AC 토지에서 1971. 10. 10. 토지개량에 의해 환지되었다)에 관하여 1939(소화 14년). 12. 23.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AD, A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2. 8. 24. A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58.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다.

AG 답 445㎡에 관하여 1926(대정 15년). 10. 11. A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AA, AD, A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2. 3. 15. A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2.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다.

AI 답 515㎡에 관하여 1972. 8. 31. AF의 처 A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2.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다.

이후 AB, AG 토지에 관하여 1973. 7. 27. AF의 아들인 A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3.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AI 토지에 관하여 1973. 7. 26. A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3.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마쳐졌다가, 2000 .8. 2. AB, AG 토지 및 AI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 12. 7.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각 토지의 위치 AG 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연접해 있고, AI 토지는 AG 토지에 연접해 있으며, AB 토지는 AL 구거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및 현황 AF는 경산시 AM 등에서 정원수 재배 및 판매업을 하다가 1958. 3. 7.경 정원수 재배 및 판매를 위한 농장을 만들기 위하여 AB, AG, AI 토지를 일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3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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