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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가단71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양시 B 구거 36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2,ㄷ2,ㅋ1,ㄴ,ㄷ,ㄹ,ㅁ,ㅂ,ㅅ,ㅇ...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양시 C 토지는 1929. 4. 10.경 D 지번과 B 지번으로(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B 지번은 1988. 2. 13.경 B 구거 362㎡(이하 ‘분할 후 B 토지’라 한다), E 구거 28㎡, F 구거 234㎡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부친 G은 1951. 6. 4. 분할 전 광양시 C 토지 전체를 대장상 소유명의인 H의 손자 소외 I에게서 매수하고, 그 시경부터 이를 점유하였다.

다. J조합은 1949년 광양시 K 소재 총 11필지 4,642㎡에 저수지 축조공사를 착공하여 1953년 L저수지를 준공하였는데, 위 저수지의 용수로가 M 구거 1,139㎡와 여기에 바로 인접한 분할 후 B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다’, ‘라’, ‘마’ 각 부분, E 구거 28㎡에 걸쳐 설치되었다.

다. 원고는 G으로부터 분할 전 B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이래 분할 후 B 토지 중 도로 내지 L저수지 용수로 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 즉, 별지 감정도 표시 ‘가’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라.

J조합은 N조합과 O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고, O조합은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피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G이 1951. 6. 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C 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였고,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G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은 위 인정사실과 같은바, 민법 제198조, 19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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