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9 2015가단10535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M 전 13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M 전 201평 중 일부였는데, 위 M 전 201평은 분할 전 토지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천안시 동남구 M 전 201평은 원고의 조부 망 N의 소유였다가, 망 N이 1949. 1. 14. 사망함에 따라 그 호주상속인인 망 O이 위 토지를 상속하였고, 그 후 망 O이 1950. 7. 5. 사망함에 따라 그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위 토지를 상속하였다.

다. 한편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N 명의로 1957. 4. 19. 소유권보존등기가, 1972. 2. 25. ‘1965.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후 분할 전 토지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제2 토지는 1972. 3. 2. ‘1972. 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3 토지는 1972. 3. 11. ‘1972.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0. 12. 28. ’1989. 11. 22.자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한편 망 P은 1977. 1. 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 R과 자녀인 피고 D, E, F, G, H, I과 소외 S이 있었고, R은 2014. 1. 2. 사망하여,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D, E, F, G, H, I과 소외 S(1990. 4. 5. 사망, 그 상속인인 처 피고 J과 자녀인 피고 K, L가 대습상속)이 있었던바,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최종 지분은 별지2 ‘최종상속지분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