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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9.20 2015가단2141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대 5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8, 29, 26,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1) D는 1972. 5. 19. 제천시 E 대 615㎡(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2.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인 원고는 1995. 3. 9.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 1983. 10. 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E 토지는 2014. 1. 8. 제천시 E 대 408㎡(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

)와 F 대 207㎡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1997. 7. 24. 제천시 G 전 1,66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G 전 1,666㎡ 토지는 2회에 걸쳐 분할되고 지목이 ‘대’로 변경되어 2014. 1. 24. 제천시 G 대 990㎡와 다른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위 G 대 990㎡ 토지는 2014. 2. 10. 분할 후 E 토지, 위 F 대 207㎡와 합병되어 제천시 G 대 1,605㎡(이하 ‘합병 후 G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나. 1) H는 1981. 4. 29. 제천시 C 대 688㎡(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9.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는 1980. 12. 15. 사망하였고, 망 H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고는 2009. 8. 25. 분할 전 C 토지에 관하여 1980. 12.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C 토지는 2011. 8. 29. 제천시 C 대 545㎡(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

)와 I 대 143㎡(이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I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제천시는 2011. 8. 29. I 토지에 관하여 2011. 8. 22.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E 토지와 분할 전 C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 1과 같다.

분할 전 E 토지의 북동쪽 경계가 분할 전 C 토지의 남서쪽 경계가 맞붙어 있다. 라.

합병 후 G 토지, 분할 후 C 토지, I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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