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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09. 13. 선고 2005구합3037 판결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제목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단 매입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고 원고가 제시하는 자료는 그 신빙성이 없는 바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 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자수직물 제조업자인 원고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총 수입금액을 2,921,080,851원(사업소득 2,914,524,902원 + 부동산임대소득 6,555,9489원)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원가를 2,757,885,902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의 (주)○○무역에 대한 섬유제품 매출액 98,610,000원(2001. 10. 9. 56,595,000원 + 2001. 12. 5. 42,015,000원, 공급가액)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총 수입금액에 가산사여 2004. 5. 13.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종합소득세 56,686,550원을 추가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무역에 대한 매출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누락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타일(대표자 엄○○)로부터 위 매출에 필요한 섬유원단 91,580,000원(공급대가)을 매입한 비용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락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라. 판단

(1)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수입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 큼은 누락 없이 전부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것이 경험칙이고, 이와 달리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특별한 사정이므로, 이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그 누락된 수입 전부를 납세자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도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경우 총수입금 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 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11. 선고 90누42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89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매입원가에 대한 입증자료로 ○○타일(대표자 엄○○)발행의 거래명세표(2001. 8. 27.자 금액 29,830,000원, 2001. 9.10.자 금액 22,800,000원, 2001. 10. 17.자 금액 28,500,000원, 2001. 12. 25.자 금액 10,450,000원 갑 제2호증의 1내지 4)와 입금표(2001. 9. 5.자 금액 9,000,000원, 같은 일자 금액 8,000,000원, 2001, 9. 20.자 금액 18,000,000원, 2001. 12. 17.자 금액 19,250,000원, 2002. 1. 31.자 금액 12,500,000원, 2002, 2. 27자 금액 13,000,000원, 2002. 3. 5.자 금액 11,350,000원, 갑 제3호증의1 내지 7)및 통장거 래내역서(2001. 9. 20.자 예금주 박○○에게 9,000,000원과 8,000,000원 입금, 2001. 9. 20.자 예금주 박○○에게 18,000,000원 입금, 2001, 12, 17.자 예금주 성 명불상자에게 19,250,000원 입금, 2002. 3. 5.자 예금주 ○○타일에게 11,350,000 원 입금, 갑 제4호증의 1내지 4)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가 제대로 작성 된 것이라면 원고는 ○○타일로부터 2001. 8. 27.과 같은 해 9. 10. 합계 52,630,000원(29,830,000원 + 22,800,000원)어치의 원단을 공급받아 2001. 10. 9. (주)○○무역에게 56,595,000원 어치의 자수직물을 공급하고, ○○타일로부터 2001. 10. 17.과 같은 해 12. 25. 합계 38,950,000원(28,500,000원 + 10,450,000원)어치 의 원단을 공급받아 그 이전인 같은 해 12. 5. (주)○○무역에 42,015,000원 어치의 자수직물을 납품한 것이 되어 시기적으로 모순되는 점,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의 작성 일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 ○○타일이 제출한 2001년 2기분 세금계산서에 원고와의 거래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타일의 요구에 의하여 박○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5,000,000원(2001. 9. 5. 9,000,000원, 같은 날 8,000,000원, 2001. 9. 20. 18,000,000원)은 원고가 박○○로부터 2001년 1기 중 교부받은 101,9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대가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 는 점, 원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타일에게 지급하였 다고 주장하는 매입비 중 일부의 수취인이 불분명하거나 ○○타일에 대한 송금일자 도 2001 사업연도 이후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원단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타일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 는 원단 매입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5 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엄○○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 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한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원단 매입비용이 별도로 지출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장부 등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매입원가는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매출원가(2,757,885,902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총 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것도 아니므로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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