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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구합8115 판결
손금 해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손금 해당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으며,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은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4.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3,962,2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0,990,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3. 4.에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0,990,050원의부과처분 중 금 4,914,46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5. 6. 9.에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68,6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345,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3. 4.에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3,962,290원의 부과처분을, 2005. 6. 9.에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68,6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215,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에서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① 소외 ○○종합물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금 64,8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이하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 ② 김○○(상호 ○○운수)로부터 금 10,050,000원, 박○○(상호 ○○운수)로부터 금 9,760,000원 등 세금계산서 6장 합계 금 19,810,000원(이하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포함한 공급가액 96,59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9,659,1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공급가액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후, 2004. 3. 4.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61,10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3,962,29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그 중 법인세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당초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04. 6. 18., 위 세금계산서 중 제1, 2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등록번호 오류분인 금 11,981,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한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세액계산표 '감액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금 14,244,100원으로, 이 사건 법인세를 금 20,990,05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5. 6. 9. ○○종합물류로부터의 매입액 9,99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별지 세액계산표 '증액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 16,168,680원으로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제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전선 주식회사에 운송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 심○○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정○○, 심○○가 간이과세자이어서 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김○○, 박○○로부터 제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원고의 직원인 강○○ 등의 명의로 정○○, 심○○의 남편 박○○에게 위 운송비를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제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제1 세금계산서 부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사업본부)와 사이에, 2000. 6. 15. ○○도 ○○~○○간 강교 B교량 BOX의 운송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7,662,940원, 공사기간을 2000. 6. 17.부터 2001. 2. 29.까지로 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2. 20. 계약금액을 108,432,940원, 계약기간을 2000. 6. 17.부터 2001. 8. 30.까지로 정하여 변경계약(4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건설 주식회사(○○사업본부)의 위 공사현장(운송비 30,310,000원)을 비롯한 ○○슈퍼빌 등에 운송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 ○구 ○○동 ○-○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소외 회사로부터 금 64,8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원고는 2001. 11. 30. 원고의 견습사원인 박○○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를 통해 소외 회사에게 위 운송용역제공의 대가로 금 33,129,000원을 송금하고, 2001. 12. 29. 소외 회사에게 금 31,67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02. 4.경 자료상 혐의가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소외 회사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 1,153장 합계 금 14,746,000,000원 중 금 352,000,000원은 실제매출액, 금 2,265,000,000원을 가공매출액, 원고에게 교부한 제1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포함한 나머지 금 12,129,000,000원은 실제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분류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제2 세금계산서 부분

(가) ○○세무서장은 2003. 8.경 자료상 혐의가 있는 주식회사 ○○운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운수의지입차주인 김○○, 박○○ 등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제2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 및 (1)의 (라)항의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 원고가 운송용역의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정○○, 심○○는 각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금 5,400,000원으로, 심○○는 금 6,000,000원으로 하여 각 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김○○, 박○○로부터 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거래금액과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정○○, 심○○에 대한 입금내역을 아래 표와 같다.

① 원고의 가공거래처 내역

(단위 : 원)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거래일자

김○○

2001.10.31.

3,720,000

박○○

2001.10.31.

3,240,000

"

2001.11.30.

3,280,000

"

2001.11.30.

3,310,000

"

2001.11.30.

3,050,000

"

2001.12.31.

3,210,000

소계

10,050,000

소계

9,760,000

합계 19,810,000

② 원고 주장의 실거래처 내역

(단위 : 원)

거래처

거래일자

거래금액

비 고

심○○(예금주 박○○)

2001.07.21.

5,988,250

"

2001.08.21.

5,729,000

"

2001.09.20.

6,108,000

강○○ 송금

"

2001.10.22.

5,267,000

강○○ 송금

"

2001.11.21.

5,513,000

강○○ 송금

"

2001.12.20.

5,720,000

박○○ 송금

소계

34,325,250

정○○

2001.07.21.

3,404,250

"

2001.08.21.

3,326,000

"

2001.09.20.

3,205,000

강○○ 송금

"

2001.10.22.

3,111,000

강○○ 송금

"

2001.11.21.

3,463,000

강○○ 송금

"

2001.12.20.

3,692,000

박○○ 송금

"

소계

20,198,000

합계 54,523,500

〔인정근거〕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 13, 17호증,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지점장, ○○○지점장, ○○○○은행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 3, 갑 제23조증의 1 내지 5, 갑 제25호증의 1 내지 7,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내지 7, 갑 제41, 42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제1 세금계산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건설 주식회사(○○사업본부)의 위 공사현장을 비롯한 ○○슈퍼빌 등에 운송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금 64,8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소외 회사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 세금계산서 부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금 19,810,000원인데 비하여 원고가 제2 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라고 주장하는 정○○이 신고한 2001년 제2기 매출액은 금 5,400,000원이고, 심○○가 신고한 매출액은 금 6,000,000원에 불과한 점, 제2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공급가액과 원고가 정○○, 심○○에게 입금한 금원의 거래일자, 거래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 심○○로부터 제2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운송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공급가액 상당을 이 사건 법인세의 산정에 있어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제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은 금 5,345,980원이 되고, 이 사건 법인세액은 금 4,914,46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2004. 6. 18. 이의신청절차에서 이 사건 법인세를 금 20,990,0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는 그 취소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23,962,2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0,990,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 사건 법인세 20,990,0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914,46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16,168,6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345,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계산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 원)

구 분

① 감액결정세액

(2004. 6. 18.자)

② 증액경정세액

(2005. 6 .9.자)

③ 정당한 세액

과세표준

841,292,768

841,292,768

841,292,768

세율(%)

10.00

10.00

10.00

납부세액

매출세액

84,129,276

84,129,276

84,129,276

매입세액

66,976,122

65,977,122

72,457,125

차가감계

17,153,154

18,152,154

11,672,151

가산세

5,783,093

6,708,666

2,365,973

공제세액

8,692,140

8,692,140

8,692,140

차감고지세액

14,244,107

16,168,680

5,345,984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단위 : 원)

구 분

① 감액경정세액

(2004. 6 .18.자)

② 정당한 세액

당기순이익

12,948,486

12,948,486

익금산입

84,665,020

19,865,020

손금산입

4,842,966

4,842,966

차가감소득금액

92,770,540

27,970,540

사업연도소득금액

92,770,540

27,970,540

이월결손금

8,160,540

8,160,540

과세표준

84,610,000

19,810,000

산출세액

13,537,600

3,169,600

가산세액

7,452,449

1,744,865

총결정세액

20,990,049

4,914,46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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