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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7. 09. 05. 선고 2006구합1802 판결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제목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

요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 18조, 특별소비세법 제1,3,8,9,10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① '○○○' 유흥주점에 관한 2004년 1월분내지 12월분 각 특별소비세 합계 11,717,702원과 각 교육세 합계 3,515,304원 및 ② '○○' 유흥주점에 관한 2004년 2월분 내지 2005년 6월분 각 특별소비세 합계 7,895,816원과 각 교육세 합계 2,368,737원의 각 경정청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경부터 2004. 12.경까지 ○○○ ○○○ ○○ 소재 건물 지하의 62.31㎡(약 18.84평)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2004. 1.경부터 지금까지 ○○○ ○○○ ○○ 소재 건물 지하의 125.74㎡(약 38.03평)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2004년 1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각 특별소비세로 합계 11,717,702원과 같은 기간의 각 교육세로 합계 3,515,304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위 '○○'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2004년 2월분부터 2005년 6월분까지의 각 특별소비세로 합계 7,895,816원과 같은 기간의 각 교육세로 합계 2,368,73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0. 13. 피고에게, 위 각 유흥주점은 국세청장이 1999. 2.경부터 시행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할 때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9. 원고의 위 유흥주점이 법령상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과세유흥장소이고 위 추진계획은 처분청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원고의 유흥주점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국세청은 1996. 12.경 종전에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흥주점에 대해서 부과해 오던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모든 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갑작스런 과세확대에 따라 영세 사업자에게 타격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그 잠정조치로서 1997. 2. 3.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1단계)'을 수립하여 피고를 포함한 일선 세무서에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후 1999. 4. 9. 유흥주점에 대해 과세를 점차 확대하고 단란주점 등 불법유사업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2단계)'을 수립·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정상화 계획'이라 한다).

위 1단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시 지역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40평 이상인 유흥주점에 대해서 우선 과세하고 그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 하에 일단 과세를 유예하며 실질적으로 유흥음식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면적에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2단계 계획의 주요 내용은 광역시와 수도권에 있는 시 지역의 경우 우선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면적기준을 종전보다 하향 조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의 경우에도 유흥음식 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2.경부터 이 사건 과세정상화 계획이 수립·시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2004년분부터 2005년 6분까지의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국세청의 이 사건 과세정상화 계획은 시 지역의 경우 영업장의 면적이 4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고, 그 계획대로 10년간 시행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관행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으므로 세법해석의 한 기준이 된 것이다.

원고가 운영한 각 유흥주점의 면적은 모두 40평 미만으로서 이 사건 과세정상화 계획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므로 피고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납부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자의적인 처분이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과세관행의 존중(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의 세법해석의 기준에도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정상화 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국세청이 수립하여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실무기준으로서 그 주요 내용이 시 지역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40평 미만인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를 일단 유예하겠다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위의 면적 기준 외에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면적에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내용(제1차 계획) 및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의 경우에도 유흥음식 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는 내용(제2차 계획)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 지역에 위치한 4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일괄 부과에 앞서 그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그들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되, 예외적으로 위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는 해당 유흥주점의 영업방법이나 매출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경영자를 이 사건 지침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세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해당 업소에서의 유흥주점 영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치성 소비행위를 억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정상화 계획이 시행 중인 사실조차 몰랐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이 위 계획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행위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계획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평과세의 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

이 사건은 원고가 스스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특별소비세법 등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후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인데, 피고가 다른 납세의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받고 이를 인용하는 등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다른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007. 8. 17.자 참고준비서면에 첨부된 각 국세심판원 및 감사원 결정사례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과세정상화 계획에서 정한 면적 미만의 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한 사례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단지 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없다.

(3) 과세관행의 존중 등의 세법해석의 기준 위반에 관한 주장

위에서 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등 참조).

별지 기재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모든 유흥주점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과세정상화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일괄 부과에 앞서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에서부터 점차 규모가 작은 업소까지 특별소비세의 부과, 징수를 점차 확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수립·시행된 것으로 그 취지가 시 지역에 위치한 4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은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행의 존중 등의 세법해석의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대전고등법원2007누1994 (2007.12.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① '○○○' 유흥주점에 관한 2004년 1월분 내지 12월분 각 특별소비세 합계 11,717,702원과 각 교육세 합계 3,515,304원 및 ② '○○' 유흥주점에 관한 2004년 2월분 내지 2005년 6월분 각 특별소비세 합계 7,895,816원과 각 교육세 합계 2,368,737원의 각 경정청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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