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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2027 판결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은 내부지침일 뿐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분 특별소비세 합계 9,157,036원과 교육세 합계 2,747,108원의 경정청구 불허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를 '○○○'로 고치고,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 2.28. 대통령령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법원2008두1658 (2008.03.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분 특별소비세 합계 9,157,036원과 교육세 합계 2,747,108원의 경정청구 불허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를 '○○○'로 고치고,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 2.28. 대통령령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06구합1444 (2007.09.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2월 내지 2005년 6월분 특별소비세 9,157,036원과 교육세 2,747,108원의 경정청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경부터 ○○시 ○○동 ○○○번지 소재 건물 지하에서 ○○○라는 상호로 62.31㎡(18.84평) 규모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4년 12월분부터 2005년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 납부하였고, 2005년 7월분부터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구분

2004. 12.

2005. 1.

2005. 2.

2005. 3.

2005. 4.

2005. 5.

2005. 6.

특별소비세

664,521

1,226,870

1,117,860

1,416,733

1,190,265

1,772,083

1,768,704

교육세

199,356

365,061

335,358

425,019

357,079

531,624

530,611

다. 그 후 원고는 2005. 10. 13. 피고에 대하여 위 신고・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9. 이 사건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소정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 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국세청장 제정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지침′에 따라 시 · 군기준으로 유흥주점영업장 허가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1999년부터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2004년 12월분부터 2005년 6월분까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자진하여 신고・ 납부하였는데, 40평 이하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품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의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원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1호 :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국세청은 1997. 2. 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이하, ′1단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1단계 추진계획의 취지는′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에 특별소비세를 전면 과세하는 경우 영세업소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에 특별소비세를 전면 과세하는 경우 영세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충격이 크므로 지역별,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여 일시적 과세확대에 따르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완화하여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단계 추진계획에서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을 광역시 이상 지역세는 35평 이상, 시 지역에서는 40평 이상, 군 지역에서는 45평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 그 후 국세청은 1단계 추진계획에서 과세유예된 사업자에 대하여 기준면적을 조정하고 1999. 3. 1.부터 심야영업허용과 유흥주점업 허가규제가 해제되는 등 관련업소에 대하여 과세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1999. 4. 9.자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이하, ′2단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2단계 추진계획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영업장 면적을 광역시 이상 지역에서 유흥주점은 30평 이상, 단란주점은 40평 이상으로, 수도권 시 지역에서 유흥주점은 35평 이상으로 변경하되 실제 규모가 기준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 원고는 유흥종사자를 두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내역에 의하면, 유흥종사자에 대하여 봉사료조로 78,682,000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경정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과세관청이유흥주점협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40평 이하 규모의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과세를 유예한다고 알리고, 실지로 1999년 이후로 40평 이하 규모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이 사건 1 · 2단계 추진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국세청이 수립하여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시행하게 한 실무기준으로서 그 주요내용이 시 지역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40평 미만인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를 일단 유예하겠다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위의 면적 기준 외에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면적에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내용(1단계 추진계획) 및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업소의 경우에도 유흥음식 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는 내용(2단계 추진계획)이 각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 지역에 위치한 4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일괄 부과에 앞서 그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그들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되, 예외적으로 위 기준명적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해당 유흥주점의 영업방법이나 매출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경영자를 이 사건 지침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세사업자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해당 업소에서의 유흥주점 영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치성 소비행위를 억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1 · 2단계 추진계획이 시행 중인 사실조차 몰랐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이 위 계획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행위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계획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 이외에 ○○시 ○○동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를 자진납부받은 것은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개개의 국민은 각종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또한 조세부담은 국민들 사이에 담세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조세평등주의라고 하는데,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한편으로는 동일한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과세대상들 사이에서는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 · 2단계 추진계획에 의할 때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이유흥종사자를 두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처럼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업소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 업소임에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단지 1 · 2단계 추진계획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한 후에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피고가 거부하였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 위반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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